지난 13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을 수립하고 수입식품이 미국의 안전성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수입업자가 책임지게 한 규칙을 제정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세웠다.
더불어 해외 식품업체를 상대로 식품 안전성 감사를 실시할 제3자 인증기관의 인정에 관한 제도에 관한 규칙을 공표했다.
이날 마무리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시행 규칙은 농민과 식품 수입업자에 문제 발생에 앞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들 규칙은 9월 FDA가 식품 가공 및 보관 시설에서 현대적인 예방 규범을 의무시행토록 제정한 예방관리 규칙을 기반으로 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식품 안전 체계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된 규칙은 농산물 안전성 규칙, 해외 공급업체 검증 제도(FSVP) 규칙, 그리고 제3자 인증에 관한 규칙이며 농산물 안전성 규칙은 식품안전에 효과가 있도록 지정된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관한 과학기반 기준을 수립한다.
또 FSVP 규칙은 수입업자에게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하고, 제3자 인증 규칙은 FDA의 식품안전 요건에 맞는 해외 시설이 생산한 식품과 그 시설에 인증을 부여하고 식품안전성 감사를 수행할 제3자 인증기관의 인정에 관한 제도를 수립한다.
FDA는 FSMA를 시행하기 위한 7가지 주요 규칙 중 5가지를 최종 제정하고 남은 두 개 규칙은 '위생적인 운송'과 '의도적 오염'에 관한 규칙으로 내년 봄에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