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SA, 글리포세이트 함유 농약 제품 안전성 재평가

  • 등록 2015.11.18 09: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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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따르면 EFSA과 EU 회원국은 글리포세이트의 재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글리포세이트는 농약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다. 보고서는 글리포세이트가 인체에 발암성 위험을 부과한다는 개연성이 낮다고 결론을 내리고, 식품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신규 안전성 조치를 제안했다.


이번 결론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활성 성분 승인 목록'에 글리포세이트 포함 여부 결정과, EU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 함유 농약 제품의 안전성 재평가에 사용된다.


EFSA 과학자 및 EU 회원국 내 위해평가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동료 평가 전문가단은 글리포세이트의 급성기준노출량을  0.5 mg/kg b.w/day로 설정했으며 이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된 노출한계치라고 말했다.


EFSA의 Jose Tarazona 농약과 Pesticides Unit 장은 "철저한 과정, 즉 풍부한 신규 연구 및 자료를 고려한 완전평가를 거쳤다. ARfD 도입으로 향후 글리포세이트로 인한 잠재적 위해 가능성 평가 방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료평가단은 "글리포세이트의 유전독성 혹은 인체에 발암성 위험을 부과한다는 개연성이 낮다고 결론냈고 글리포세이트는 EU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ㆍ포장 규정상 발암 물질로 분류되도록 제안되지 않는다"며 "특히 1명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의 전문가가 역학 데이터 혹은 동물 실험에서 나온 증거에서 글리포세이트 노출과 인체 발암 간의 인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EFSA 또한 글리포세이트를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를 고려했다.
 

EFSA는 평가에서 IARC가 평가하지 않은 다수의 연구를 포함해 다양한 증거를 고려했고 이는 상이한 결론에 도달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서는 ARfD 도입으로 안전성 평가자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기타 독소안전성한계치를 제안해 노출허용량은 0.1 mg/kg b.w/day, 소비자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은 0.5 mg/kg b.w/day 라고 밝혔다.


Dr Tarazona는 "EFSA가 식품 중 글리포세이트 최대잔류허용기준 검토 시에 신규 독소한계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덧 붙이며 "이 평가는 내년도 회원국의 협력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푸드투데이 한수진 수습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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