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시험·시범적용업체 신청

  • 등록 2004.07.02 1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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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관련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연구’로 개발하고 있는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의 시험·시범적용업체의 신청·접수기간을 7. 1~16일까지로 연장했다.

ERP란 기업 내의 원부자재 구입, 생산, 판매, 재고 및 재무 등의 관리업무를 연계관리하기 위해 각각의 활동에서 발생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빠른 의사결정을 하게 도와줌으로써 총체적 경영활동을 원활하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ERP 시스템 개발·보급사업은 중소기업형 제조업소의 정보화를 통한 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정보화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관리의 정보화, 위생관리메뉴얼 제공, 사무생산성의 제고 등의 이점이 있다.

시험·시범적용 대상업소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건기식 제조업 영업허가를 득했거나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건기식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접수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기식 정보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거나 첨부된 신청서에 작성해 전자접수(foodi@foodi.com) 또는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82-29번지 우리벤처타운 2차 1202호 한국식품정보원)로 하면 된다.

지원분야는 품질관리, 영업관리, 생산관리, 자재관리 부분의 소프트웨어 및 도입을 위한 제반 컨설팅 및 IT화이다.

선정업체는 7. 31일까지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와 한국식품정보원 공동으로 신청기업에 대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한다.

한편 식약청은 7일에 있을 건기식 수요모임에서 ERP 설명회 개최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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