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할랄 허위표시 축산물 집중 단속

  • 등록 2015.06.08 11:21:40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8일부터 18일까지 축산물에 할랄인증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할랄 표시를 하고 있는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또는 수입 축산물에 거짓으로 할랄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거짓 인증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할랄 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활성화를 위하여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제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 2일에 입법예고 됐다.


현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그 인증 사실의 표시·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가짜 할랄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할랄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