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아모레퍼시픽' 소비자 기만 극치

  • 등록 2015.05.18 17: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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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비바스정말순한바디밀크' 용량 부족 행정처분

국내 화장품 업계 1위 기업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이 용량 부적합 등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 따르면 대전식약청은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정말순한바디밀크' 바디제품 수거 검사 결과, 용량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제조공장인 대전공장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갈음한 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 제품을 판매한 아모레퍼시픽 서울 본사에 대해서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대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의 제품은 지난해 초 제조된 제품으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며 시험결과 98% (기준 100% 이상)로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최대 화장품 기업이다"며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2%, 58.2% 증가한 1조2044억원, 278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주가 역시 연일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18일 장중 한때 44만4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상위 5위권에 진입했다. 덕분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보유 지분 가치가 11조6687억원으로 불어나면서 '10조 주식부호'가 됐다.


올해 초에는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광고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8월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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