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2일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 (대표 강훈)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망고식스 가맹본부 측은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로 가맹희망자가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있다.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대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2일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 (대표 강훈)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망고식스 가맹본부 측은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로 가맹희망자가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있다.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대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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