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허가 1호 제품 나와

  • 등록 2004.03.08 1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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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지난 1월 3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공포된 후 1호 허가제품이 나왔다고 밝혔다.

고려인삼과학(주)(대표 이창훈)의 고려버섯자실체와 영양칼슘비타민, 해조칼슘비타민, 파워키토올리고당 등 4종이 각각 1, 2, 3, 4호로 식약청으로부터 2월 25일자로 건강기능식품 제조허가를 받았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에서만 효능을 표시·광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허위 과대 표시·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마트 편의점 약국 등의 점포에서도 이를 판매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식약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뒤 품목제조 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 업체 또한 지방 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 임기섭 과장은 “건기법을 2년여의 기간 동안 공을 들여 만들어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허가 1호라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5일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제품은 알앤피코리아(주)(대표 윤제훈)의 알피스쿠알렌과 풀무원건강생활(주)(대표 배종환)의 로젠빈감마리놀렌산 등 총 6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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