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03.12.20 1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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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연말연시 농산물 부정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단속에는 특별 사법경찰관 2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100여명이 투입돼 대형매장과 재래시장, 농산물 가공업체, 양곡판매상, 식육점 등을 대상으로 주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허위 표기할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며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중점 단속품목은 원산지 허위 표시가 많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마늘 고추, 고사리, 당군, 참깨, 땅콩, 한약재 등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대상인 콩, 콩나물, 옥수수 등이다.

구인영 기자/her@fenews.co.kr

푸드투데이 구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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