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규정위반시 '형사처벌'

  • 등록 2013.10.23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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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 강화

최근 전남도 친환경인증농가 395개가 거짓 인증으로 드러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사례가 많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인증기관·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과 위반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는 등 중대한 규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금품수수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식회사 등 영리기관 위주로 인증기관이 지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사단법인이나 대학 등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민간인증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업무 전반에 걸쳐 특별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4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하기로 했으나 민간이양 시기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특별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장새별 기자 isho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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