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인사돌·판시딜 광고심의 위반

  • 등록 2013.10.11 18: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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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의 인사돌정과 판시딜캡슐에 대해 과대광고와 경품제공 등의 혐의로 각각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과 1개월을 대신해 과징금 2137만5천 원, 495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0년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고 목적의 모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인사돌은 '대한민국 대표 잇몸약'에서 '대표'라는 단어로 적발됐다.


또한, 동국제약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식약처의 심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시딜은 지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홍보과정에서 샴푸를 경품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푸드투데이 장새별 수습 기자 isho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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