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구제역·AI 특별방역시기 축산차량 특별단속

  • 등록 2013.10.07 1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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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차량에 의한 가축전염병 전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축산차량등록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 내 도축장 및 가축거래시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하여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미등록 차량 출입여부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1년이 경과됨에 따라 계도중심의 단속을 지양하기 위하여,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26개소에 출입하는 대상차량에 대하여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자 단속 대상은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중 등록되지 않은 차량 ▲ GPS 미장착 및 작동되지않는 차량 ▲ 축산차량등록제 의무교육 6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 등이다.

 
만약, 등록된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고장을 발부하여 1개월 이내에 시정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강원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시기인 만큼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축산관련 차량을 통한 악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 및 조기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장새별 수습 기자 isho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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