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림 의원
이번 공청회는 문정림 의원과 대한재활의학회(회장 김봉옥)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문정림 의원은 이를 통해 발의 준비 중인 ‘장애보건관리법(가칭)’에 대한 장애인단체 및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 예방 및 장애인의 건강 증진, 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 마련과 관련해 현행법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총괄하는 법안으로서 ‘장애보건관리법(가칭)’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국내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은 모두 11개로, 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장애보건관리법(가칭)’이 장애인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문정림 의원이 준비 중인 ‘장애보건관리법(가칭)’은 △ 장애보건관리 및 장애발생 예방, 장애인 치료·재활 등을 위한 장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 장애보건 통계 및 정보 등에 대한 연구사업 △ 중앙·권역장애보건관리센터 및 지역거점재활의료센터 설치·운영 △ 국립장애보건관리센터 설치·운영 △ 재활의료전문기관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 강성웅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이 ‘권리로서의 장애인 건강’,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장애인의 의료이용 접근성’, ▲ 방문석 국립재활원 원장이 ‘장애인의 건강 현황’, ▲ 신형익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재활의료 전달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 문정림 의원이 「장애보건관리법(가칭)」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발표에 이어 ▲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의 「장애보건관리법(가칭)」에 대한 복지부 의견 발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