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자연재해 보상 확대

  • 등록 2012.11.20 1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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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 법안 발의

박완주(민주통합당, 천안을)의원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매년 기상이변으로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올해 8월에도 태풍‘볼라벤’과 ‘덴빈’ 등 연이은 태풍으로 수많은 농어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안은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및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한 번에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약정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교차손해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보험목적물의 가격하락을 보상하는 수입보험 등의 새로운 보험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농어업인들은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미비점과 자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한동헌 기자 fca.d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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