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없는 옥외광고물 설치 못한다

  • 등록 2012.09.17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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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감독 강화…10월부터 인허가 불허

앞으로 한글 병기없이 영어로만 표기된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우리나라인지, 다른 나라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외국어로 된 간판이 많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많은 간판들이 한글이 빠져 있는 불법광고을이 버젓이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STARBUCKS COFFEE’와 같이 ‘등록상표’로 된 간판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돼 한글 병기 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바로잡기 위해 나서면서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이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외국어로 된 간판들을 보며, 한글 병기 없이 외국어로 간판을 만들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며 “세종로나 인사동에 있는 스타벅스 간판은 영어가 아닌 한글로 돼 있으며, 이는 등록상표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등록상표라는 명분으로 외국어 간판을 버젓이 내거는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바꿔 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내 버젓이 존재하는 불법광고물 실태를 지적하며,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문제점이 불거졌다.

 

김 의원의 지적에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대통통령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내년 초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10월부터 시행될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광고물 인·허가 및 신고등록 절차에서부터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내에 즐비한 불법 간판 사진들을 제시하며, 25개 구청과 협력해 옥외광고물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전체 130만 여개 광고물 중 35만 여개가 5㎡ 이하의 광고물이며, 5㎡ 이하의 광고물은 법령상으로 허가·신고의 절차 없이 표시할 수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며, “제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5㎡ 이하의 광고물도 허가·신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내년 초에 개정될 예정이다”라고 보고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노력으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앞으로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광고물 관리 부서를 경유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시청과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한글 없는 불법 간판은 들어 설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옥외광고물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10월 경부터 시행될 광고물 경유제와 함께 제도적인 사항을 보완해 한글 표시 또는 병기 원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이미 들어서 있는 불법 간판들은 시정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데 있다. 서울시가 60%, 자치구가 40%의 예산을 들이는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일부나마 개선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낭비성 예산이라며,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에따라 김형태 의원과 한글학회 관계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간판은 서울의 첫인상이자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간판을 보기 좋게 정비하고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며 “이는 자신의 집에 ‘본인 사진’대신 ‘다른 사람 사진’을 대문짝하게 내건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박찬균 기자 allope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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