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넘긴 사탕제조업체 적발

  • 등록 2010.03.12 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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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캔디)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로 제조한 일부 제품이 유통되는 등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1개월간 캔디류 제조업체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업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건, 식품표시 기준 위반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1건, 시설물 무단 멸실 1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 총 11건이었다.

경기도 고양시 신흥식품의 경우는 ‘웰빙샵무설탕 검은콩젤리’를 제조할 때 유통기한이 104일 경과된 ’검은콩향 YW2410'을 사용했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딸기 농축액과 키위농축액을 가동되지 않은 냉장고에 보관했다.

또한 경기도 광주의 한일제과는 유통기한이 121일 경과한 ‘땅콩버터’를, 고려식품(경기 양주)은 유통기한이 250일 경과한 ‘검정 깨페이스트’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담배와 화투, 술병 등의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해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단속에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백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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