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국내 GLP기관 확대 지정

  • 등록 2003.01.10 1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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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년마다 정기적인 사후 평가

식약청은 의약품등 독성시험자료의 비임상시험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의무화에 따라 GLP기관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바이오톡스텍·엘지생명과학기술원 및 태평양기술연구원등 기존 3개 기관에 대해 생식발생독성시험등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지정했고 1월중에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를 신규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GLP기관이 확대됨에 OECD에서 요구하는 GLP기준에 맞는 독성시험의 국내수행으로 신약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식약청은 GLP기관 평가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GLP기관에서 수행되는 비임상시험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외신인도를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7@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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