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개선해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고, Non-GMO 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GMO 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국으로, 2023년의 경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1748건 326만톤의 농산물을 수입했는데, 이 중 GMO 비중이 대두 77.3%, 옥수수 14.3%, 유채 28.0%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이후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해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제한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GMO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18년 국민청원 이후 소비자·시민·생산자단체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와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통해 GMO 표시 확대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2020년 이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28회 운영하며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관리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고 원료 수급 및 원료가격 상승 등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간장과 주류(맥주), 전분당(물엿, 과당 등),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Non-GMO 자율 표시 확대방안을 논의했으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0.9% 이하’외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남 의원은 "그간 충분히 논의해온 점을 감안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품목별·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품목 중 간장과 주류(맥주) 등은 이미 Non-GMO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전분당(물엿, 과당 등)은 제조용 옥수수 수입량의 70%를 Non-GMO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두유는 제조용 대두의 전량을 GMO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시 표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부터 우선 시행하되 주요 품목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Non-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과 관련 현행은 ‘불검출’이나 202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에서 ‘0.9% 이하’로 조정하기로 합의했고 다만, 일부 시민단체 등의 ‘GMO 완전표시제와 함께 추진’의견 제시로 개정절차가 보류된 만큼 비의도적 혼입치는 ‘0.9% 이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2023.12)에 따르면 국민의 77.7%가 ‘GMO 식품 표시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78.5%가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식품 가격 상승 수용도에 대해서는 ‘원래 가격의 20% 미만까지 구입 가능’이 47.3%로 가장 높고, ‘원래 가격의 20~40% 미만까지 구입 가능’이 15.5%, ‘원래 가격의 40~60% 미만까지 구입가능’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햐 송옥주ㆍ신영대ㆍ정성호ㆍ허종식ㆍ소병훈ㆍ강선우ㆍ임미애ㆍ김남희ㆍ이수진ㆍ박희승ㆍ강준현ㆍ서영석ㆍ김윤ㆍ이개호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장종태ㆍ송옥주ㆍ신영대ㆍ정성호ㆍ허종식ㆍ소병훈ㆍ강선우ㆍ이수진ㆍ임미애ㆍ박희승ㆍ강준현ㆍ김남희ㆍ서영석ㆍ이개호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