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법안] '초고령화 시대' 밥 굶는 노인 없게...노인복지 법안 발의 잇달아

  • 등록 2024.07.23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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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노인복지 관련 법안 22건 발의...경로당 급식 국가 지원
국고보조사업→지방 이양사무, 지차제 여건 따라 지역별 편차 커
"주 5일 점심 지원 통해 노인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역할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5년 한국 사회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탄탄한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임기가 시작된 22대 국회에 발의된 노인복지 관련 법안은 총 22건이다. 이 중 17건이 경로당 급식의 국가 지원을 확대,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높은 노인 빈곤률과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경로당에서의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38개 가입국 중 1위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노인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6만 8658개로, 이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85.3%에 달하는 5만 8558개다. 해당 경로당에서는 평균 주 3.4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 이양사무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방식이 상이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제대로 된 노인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지난 16일 경로당·교육기관 등에서 노년인구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한 노년3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안’ 2건, ‘평생교육법 개정안’ 1건으로 법안에는 경로당의 관리·운영을 수행하는 지역봉사 지도원에게 활동비 지급, 경로당이 절감한 양곡비와 냉·난방비에 대해 재량권 부여, 외국교육기관에서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같은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지난 11일 기존 국가 지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이 보조되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절감할 경우 이를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의 빈곤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경로당 식사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만들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서영석(경기 부천갑).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도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박영수(부산 남구) 의원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경로당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 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5일 점심 지원 등을 통해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달 12일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제의 장기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경로당 급식의 가장 큰 난제는 ‘예산 부담 주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는 현재 형태는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업지역의 급식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이 선심성 공약이 아닌 초고령사회에서도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요청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 인구의 20.6%를 차지할 전망이다. 2030년이면 30%,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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