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에게 식품위해사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에 근거 없이 반대한 식약처의 대처가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의 중재 때문에 음지에서 해결되던 식품위해사례에 대한 실태파악도 함께 요청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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