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 개정… 오미자·산수유 등 17개 생약 품질관리

  • 등록 2017.08.01 11:34:27
크게보기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오미자, 산수유 등 17개 생약(한약)의 시험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약전’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생약 및 생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준·규격을 재정비함으로써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에서 생약(한약) 등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오미자 등 17개 생약의 정량법 등 시험조건 개정 ▲시험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법 문구 명확화 ▲식품 규격 등 다른 규정에서 개정된 내용의 반영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개발자·제약사 등의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품질관리에 도움을 줘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금교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