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탄산음료 카페인 함량 확인해야 '어린이.임산부 주의'

  • 등록 2015.07.07 08: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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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함량 표시 안해도 되는 제품에도 카페인 최대 31mg"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정복)이 탄산음료를 마실 경우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연구원은 최근 시판 중인 콜라, 사이다 등 청량음료와 에너지드링크 등 20종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모두 카페인 표시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여름철에 탄산음료 섭취량이 증가하는 만큼 과다섭취에 유의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1캔당 카페인이 58~120mg으로 제품 간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주로 에너지음료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았다.


카페인이 1ml당 0.15mg 이상 들어있는 음료는 ‘고카페인 함유’라는 문구와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도 표기해야 한다. 고카페인 음료는 250ml 캔음료 기준으로는 37.5mg 이상이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 가운데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은 콜라 등 청량음료가 많았다.


식약처는 초등학생의 39%와 청소년의 30%가 탄산음료를 통해 가장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탄산음료에도 최대 31mg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를 비롯해 카페인 민감자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탄산음료는 청량감과 피로회복, 졸음 방지 등 각성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탄산과 카페인을 첨가하는 제품이 많다.


식약처는 하루 카페인 권고량을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kg당 2.5mg로 정했다. 몸무게가 20kg라면 하루 50mg을 넘지 않는 게 좋고 임산부의 경우 300mg 이하, 성인은 400mg 이하이다. 커피전문점 커피는 1잔당 평균 107mg가량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연구원은 제품에 표기된 원재료명 중 ‘과라나추출물’, ‘콜라나무열매’, ‘카페인(향미증진제)’ 등이 표기된 경우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이므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심장·혈관·신장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자극과민성, 신경질이나 불안, 신경과민, 두통, 불면증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탄산음료 표기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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