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피서철 불량식품 판매 24개 업소 적발

  • 등록 2014.08.05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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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객 편의증진 위해 불법영업 단속

제주시(시장 이지훈)는 피서철을 맞아 해변 및 해안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 2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피서철을 맞아 피서객 편의증진을 위해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주요해변 및 해안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 24곳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해 이중 19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5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격표 미게시, 부당요금 징수, 불량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여부, 청소년 고용·출입묵인 및 주류제공, 포장마차나 차량이용 무신고 영업행위 등에 중점을 뒀다. 


단속 결과, 휴게음식점에서 주류 판매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한 업종위반 영업행위 2개소,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7개소, 무신고 영업행위 5개소, 그 밖에 시설기준 위반 등 10개소가 식품위생법 등 위반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시는 적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 부과 2개소, 과태료 부과 7개소, 시설개수 5개소, 시정명령 4개소 등 행정처분했고 식품위생법 위반 차량이용 무신고 영업행위 4개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무신고 숙박업 1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해변 폐장 시까지 피서지주변을 중심으로 지속 지도·단속을 실시해 피서객의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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