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乙 등쳐먹고 배 불렸다

  • 등록 2014.08.04 12: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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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 전액 가맹점 부담 및 인테리어 시공 구속


카페베네가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 전액을 부담케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구속하는 등 갑의 횡포로 을 등쳐먹기를 한 내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공사 등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카페베네(대표 김선권)는 지난 2008년 11월 17일 설립된 커피전문점 프렌차이즈 기업으로 2013년말 기준으로 가맹점 850개, 매출액 1762억원에 이른다.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olleh kt 멤버십 제휴 할인을 시행하면서, 10%할인 금액에 따른 정산분담을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50으로 부담키로 한 내용과 달리 할인비용 부담금 전부를 가맹점에 전가했다.


또한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8년 11월 17일 부터 지난 2012년 4월 3일 까지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또는 지정업체)과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즉, 가맹계약 체결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하여 자신으로부터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카페베네 매장의‘빈티지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구입에 있어서 카페베네 이외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했다.


동 기간중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1813억원으로, 같은 기간 자사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장비․기기 등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을 '프랜차이즈 매출'이라고 하여, 물류(원․부재료 공급) 및 로열티 등의 매출과 구분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카페베네에 시정명령(향후 금지)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19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특히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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