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교육 12월까지 실시…이수 독려 강화

매년 8시간 이상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온라인·VOD 등 다양한 수강 방식 제공
SNS 홍보·개별 문자 발송 등 이수율 제고 추진…“국민 안심 의료기기 환경 조성”

2025.11.07 0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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