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식약처 출범 5년차, 국민 안심 식의약 안전망 강화 나선다

고의·상습적 위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1차 위반시 영업 취소
퇴출 영업자 재진입 제한 기한 영업장소 1년, 영업자 2년으로 확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2017.01.09 0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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