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균군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식약청에 행정조치 요청된 식품 제조업체가 광고계약이 만료된 가수 진미령씨의 이름과 사진을 제품에 그대로 사용해와 진미령씨가 명예훼손 소송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중 문제가 된 제품은 가수 진미령씨의 이름을 도용한 ㈜큐비마린의 '진미령 야무진 명품국내산 간장게장'과 '진미령 야무진 명품국내산 양념게장' 등 2개 제품이다.
이에 대해 진미령씨는 “과거 간장게장을 생산하는 ㈜큐비마린과 무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진미령 간장게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던 것은 사실이나, 계약만료 후 ‘진미령’이란 이름과 사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제조업체측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팔아야 된다며 ‘진미령 간장게장’이라는 상품명 사용을 요구해와 변호사를 선임, 2012년 1월 20일까지만 사용토록 회사 실질 경영자인 신정자씨와 합의했고, 이후에는 이 제품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진미령씨는 몇 년 전에도 ‘진미령 간장게장’이 문제가 돼 MBC 방송출연을 못했다며, 이번 성명 도용에 의한 명예훼손 등 피해 확산을 우려했다.
진미령씨는 “㈜큐비마린에서 합의를 위반해 최근까지 이름을 도용, ‘진미령 간장게장’이라는 명칭으로 대장균이 들어있는 불량 간장게장을 판매한 것”이라며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진미령씨 측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상품 판매를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합의를 위반하고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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