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9월 1일부터 PAHs(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의 최대 허용 한도량을 초과한 식품은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됨.
○ 식품의 오염물질 함유 한도와 관련, 현행 EU 규정(1881/2006 집행위 규정)에서는 식품에 들어 있는 PAHs의 허용 한도량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PAHs를 대표하는 벤조피렌(benso(a)pyrene)의 함유량만 제한했었으나 신규정(Commission Regulation 835/2011. L215 2011. 8. 20.)은 기존 규정의 벤조피렌 최대 허용 함유량 이외 별도로 벤조피렌을 포함한 4가지 PAH 물질의 총 최대 허용 한도량을 추가로 규정함.
- 신규정에서 제한하는 4가지 PAH 물질은 benzo(a)pyrene,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ene, chrysene임.
☐ 배경
○ EU 집행위는 식품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 한도와 관련한 규정 수립을 논의할 때 회원국들에 PAH의 발암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자료들을 수집할 것을 요청함.(집행위 권유(Commission Recommendation 2005/108/EC)를 통해 요구된 사항)
○ 집행위는 유럽식품안전청에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평가해 줄 것을 의뢰함. 유럽식품안전청 내 식품오염물질 분과 패널(CONTAM Penel)은 벤조피렌이 식품에 들어 있는 PAH 물질들을 총괄적으로 대표하는 표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함.(2008년 6월 PAHs에 대한 의견 보고서 발표)
○ 이에 집행위는 기존 규정을 수정한 신규정을 마련해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오염물질분과 패널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 신규정의 주요 내용
☐ 시사점
○ PAHs는 특히 훈제 식품에 많이 들어 있는 다환 환성방향족(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이라고 불리는 2가지 이상의 방향족 고리가 융합된 유기화합물인데 발암성 물질로 간주되기 때문에 EU는 식품에 이들 물질의 식품 함유량을 제한하려고 함.
○ 소시지와 같은 훈제 육류 제품과 훈제 생선/조개 식품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업계는 신규정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 적합성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임.
<출처: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