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장비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이 근절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되고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쉬워져 국민의 알권리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등에 식별코드 부착, 의료개별 장비에 대해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 보유 대수만 파악될 뿐, 개별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알 수 없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파악을 위하여 올 5월부터 2개월간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1월 이후부터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의료장비 식별표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9월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의료기관과 약국 영수증이 알기 쉽게 바뀐다.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에는 환자가 내야할 진료금액이 총액만 나와있지만 내년부터는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된다.
특히 선택진료 금액도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했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약국 영수증에도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등 4개의 세부항목이 각각 표시된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뀌어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갖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화번호(1644-2000)와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