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수출업체 사전등록제 도입

  • 등록 2003.06.25 1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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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에 대한 국산 채소류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업체 사전등록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등 채소류 27개 품목을 연간 10만달러이상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생산 과정의 농약 사용량 등 안전성 서류 검사를 거쳐 사전에 등록토록 하는 수출업체 사전등록제를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등록업체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물류비를 자동적으로 지원받게 되지만 미등록 업체는 별도로 농약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물류비 지원이 제공된다.

또 등록업체라도 농약잔류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물류비 지원을 중단한다.

아울러 등록업체가 수출하는 채소의 계약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잔류농약 위반이 빈발할 경우 해당 국가의 특정 품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게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는 우수한 등록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9∼10월중 일본의 대형 유통센터에서 판촉전을 개최하는 등 수입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우리 농산물의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장세화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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