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표기위반 우려' 제품 자진회수

  • 등록 2010.09.16 11:16:37
크게보기

농심은 자사의 제품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 3종의 제품에 사용된 1개 원료에서 방사선 처리 흔적을 확인하고 이 같은 사실을 관계당국에 자신 신고한 뒤, 해당 제품의 회수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농심 식품안전연구소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방사선 검지설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납품된 일부 '동결 건조 파'에서 방사선 살균 처리 흔적을 확인했다고 농심은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동결 건조 파에 대한 살균을 위한 방사선 처리는 허용된 것이며, 품질과 안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해당 제품의 표기사항 위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신고 및 회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방사선 살균처리방식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청(FDA), 미국영양사협회(ADA) 등의 기관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단 방사선 살균처리를 했을 경우 이를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농심은 설명했다.

따라서 방사선 처리를 했을 경우 그 내용을 포장지에 표기했어야 해야 하는데, 사후 분석결과 나타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표기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 자진 신고 및 회수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게 농심의 설명이다.

이번에 농심이 자진 회수에 나선 제품은 생생우동, 진국쌀사리곰탕면, 사누끼우동 등 3종이며, 유통기한 기준으로 2010년 12월 18일~2011년 6월 5일까지의 일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제품 구입처나 농심의 공장 및 영업지점에서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농심 고객상담팀 ☎080-023-5181)

농심은 "원료 및 제품에 대해 방사선 살균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열살균 방식으로 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자진 회수 결정을 내리고 더욱 철저히 품질관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