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해 숨진 손모(당시 7세)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국제적 규제 수준에 맞춰 미니컵 젤리의 기준과 규격 등을 규제하고 있었고, 당시 과학의 수준으로는 젤리 성분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웠던 데다 수입 허용된 젤리로 인한 질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기도 곤란했다"고 밝혔다.
또 "손군이 숨지기 바로 전날 미니컵 젤리와 관련한 질식사고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위험성을 인식했더라도, 다음 날까지 유통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순 없다"며 "식약청장 등에게 과실이 없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군의 부모 등은 손군이 2004년 2월 얼린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지자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젤리를 국내에 수입ㆍ유통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와 식품유통업체 A사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정부는 곤약과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지름 4.5㎝ 이하의 미니컵 젤리만 생산ㆍ유통을 금지하고 다른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은 질식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미니컵 젤리의 성질과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을 파악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없이 국내 유통을 허용해 책임이 인정된다"며 "국가와 유통업체가 연대해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젤리 유통을 금지하지 않은 것과 손군의 사망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손군이 먹은 젤리가 A사가 유통한 제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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