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알리는 광고를 사전에 심의받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D사 등이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와 다른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오ㆍ남용할 우려가 크고,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해 생명ㆍ신체ㆍ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허위ㆍ과장광고를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신체ㆍ건강상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으므로 사전심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전검열금지 원칙은 헌법이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영리목적의 순수 상업광고로서 정치적ㆍ시민적 표현행위와 관련이 없고, 해당 광고를 사전에 심사한다고 해서 예술활동의 창의성이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강국, 송두환 재판관은 합헌이라는 결론에 동의하면서 "심의를 담당하는 건강기능식품협회가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자율기구이므로 사전검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조대현 재판관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사전검열이 금지되는 언론ㆍ출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공현, 김종대 재판관은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약청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율기구라 볼 수 없어 협회의 사전심의도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D사는 2005년 글루코사민 등의 기능성 광고에 대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결과 일부 사항을 수정ㆍ삭제하라는 의견을 받고도 그대로 광고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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