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위해물품 통관단계에서 철저 차단

  • 등록 2010.06.24 1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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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식품 등의 오염.변질 위험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물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물품 안전종합대책을 마련, 통관전에 국내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치약을 비롯한 위생구강용품 등 의약외품과, 과수종자.버섯종균 등 종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신종 의약품.건강식품처럼 관계법령에 안전성 기준이 미비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고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증여부를 통관단계에서 먼저 확인키로 했다.

원산지 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선 최우선으로 유통이력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 위해우려 물품은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리콜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통관검사도 강화해 수입물품 검사시 물품의 품질.내용 등을 설명해주는 `상품표시'에 허위.오인사실이 있는 지 확인토록 하고, 통관검사 현장에서 납.비소 등 중금속을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X-레이 형광분석기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물품의 유해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처럼 검역.검사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수입물품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이 다양화되고 교역국이 증가하면서 지난 2008년의 멜라민 과자.분유, 2009년의 석면 함유 탈크, 올해 2월 농약성분 보이차처럼 식품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청은 특히 "그간 수입식품과 관련된 사고가 주로 중국산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유해물품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의약품(미국), 화장품류(일본)을 제외하고는 식품, 주방용품, 완구류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물품들이 주로 중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되기 때문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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