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광고 때문에 음주 는다고?"..광고계 반발

  • 등록 2010.05.27 1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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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계가 일간지와 TV 등 주요 매체에서 술 광고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한국광고단체연합회(광단연)에 따르면 광단연과 한국광고업협회, 한국광고주협회 등 광고3단체는 한국신문협회광고협의회와 함께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지난 4월22일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중 `절주를 위한 주류광고 제한 조항'이 헌법에 보장한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개정안이 영업장소 내에서의 전시와 주간지, 잡지 등 일부 매체를 제외하고 모든 일간지와 TV 등 전파매체에서 주류 광고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에는 알코올 17도 이하의 술에 한해 TV광고는 오후 10시 이후에 가능하고, 신문이나 라디오방송은 횟수나 시간제한이 없다.

광고계는 의원들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 광고 제한을 통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내세우는 것과 관련 "주류 광고가 음주량을 늘린다는 인과관계가 검증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항변했다.

현재 주류 광고의 전면 금지는 일부 이슬람국가 등이 종교상의 이유로 채택하는 수준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가 아닌 업계 자율규제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ICAP)의 2001년 조사 결과에는 주류 광고 전면 금지 국가가 이집트, 바레인, 쿠웨이트, 통고, 벨라루스, 볼리비아 등 6개국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광고계는 건의문에서 미국의 보건당국을 포함한 등 선진국에서 주류 광고로 비음주자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거나, 음주자가 소비량을 늘린다는 등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한 내용을 예시했다.

광고계는 또 개정안이 담배와 술을 동일한 유해 품목으로 간주해 똑같은 광고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규제협약을 채택해 각국에 규제를 요청하고 있는 데 비해 주류는 획일화된 규제가 아닌 각국 실정에 맞는 자체 정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는데다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량음료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술을 유해품목으로 단정 짓고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편향적인 사고방식"이라면서 "기업들의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광고계는 건의문을 조만간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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