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범 처벌 수위 높여라"

  • 등록 2010.05.19 1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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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질 함유식품 판매업자 최소 징역 1년
쌀.김치 원사지 표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앞으로 위해 정도가 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는 등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 등에 걸린 동물을 수입한 업자에 대해 징역 3년 이상, 마황이나 부자 등 독극물을 사용한 식품을 수입한 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이를 제조.가공.조리한 업자에 대해서만 형량 하한제를 적용했지만 수입업자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유독.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고 1억원 내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익위는 또 최근 수요가 급증한 막걸리를 비롯한 주류와 한약 등의 원료에 대해선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쌀.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도 현행 100㎡ 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입 보따리상의 농산물 불법 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보따리상의 명단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해 이들의 식품류 면세통관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휴대반입 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 수거.검사 횟수도 현행 월 2회에서 주 2회로 늘려 안전성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제 전환, 식품 등 수입신고 대행 업종 신설, 식품위생 위반업소 행정처분 게시문 크기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수용되면 국내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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