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의무 없어도 거짓 표기하면 처벌대상"

  • 등록 2010.03.01 2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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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김치 제조에 사용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A사의 실질적 운영자 김모 씨와 회사에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가공품은 그 내용이 허위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이며, 이는 표시 대상이 아닌 원료에 대해 임의로 표기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임의로 이뤄진 원산지 표시라도 허위라면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5∼10월 국산과 중국산을 반씩 섞은 고춧가루로 배추김치를 담그고 이를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원료의 80%를 차지하는 배추에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고 비율이 3%에 불과한 고춧가루는 표기 대상이 아니므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재료라도 표기할 때는 허위로 해서는 안 된다"며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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