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만에 23㎏감량' 다이어트 광고 업자 집유

  • 등록 2010.02.14 1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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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건강식품을 과장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ㆍ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노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작년 1월∼8월 말 `21일 최고 -23㎏감량 성공' `박○○ 고객님 -19㎏ 감량 성공'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문구로 인터넷포털 네이버 등의 링크에 식이섬유 건강기능식품 5가지를 광고하고 약 1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에 김지호, 장윤정 등 유명 연예인의 상반신 사진과 함께 `100% 성공 감량, -23㎏ 감량, 기적 같은 감량 직접 확인하세요' 등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해 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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