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두.팥.메밀.인삼류에 특별긴급관세

  • 등록 2009.12.29 1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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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올해보다 4개가 줄어든 25개 농산물에 대해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녹두와 팥, 메밀, 인삼류 등 25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스페셜 세이프가드·SSG)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수입량이 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부과할 수 있는 관세를 말한다.

내년 대상 품목은 올해 29개 품목에서 밀 분쇄물 등 4개 품목을 뺀 25개다.

수입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메밀 등 2개, 수입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목에 홍삼을 포함한 인삼류와 밀전분 등 19개, 양쪽 기준에 모두 걸리는 품목으로 녹두, 팥, 땅콩 등 4개가 포함됐다.

연간 특별긴급관세 대상 품목은 2005~2009년에 각각 45개, 44개, 30개, 33개, 29개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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