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휘발유, 설탕 등 생활필수품과 원자재 성격의 46개 품목이 내년부터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1년 간 46개 품목이 할당관세율을 통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 4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었다.
정부는 이 중 수입가격이 하락한 마그네시아, 탄화규소, 탄소페이스트, 유리제의 광학용품, 면실.비트펄프.면실피 등 7개 품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사료용 면실박 등 5개 품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LNG와 LPG는 기본관세율이 3%이지만 할당관세를 통해 2% 관세율을 적용받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도 기본관세율인 5%보다 낮은 3% 적용을 계속 받는다.
또 설탕은 관세율이 40%에서 35%로 인하되고, 기본관세율이 3%인 원당, 옥수수(사료용), 대두는 각각 0% 관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 6개월 단위로 운용되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내년부터 1년 단위로 늘렸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경우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15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통해 세율을 기본관세율보다 높이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조정관세 적용품목 16개 중 찐쌀, 혼합조미료 등 8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경쟁력이 확보되거나 수입감소로 국내 산업피해가 적은 메주 등 7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2~4%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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