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안드는 선물세트 교환하세요"

  • 등록 2009.10.02 1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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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로 받는 상품이 마음에 안 들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찾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상품권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교환.환불 제도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고 필요한 상품을 살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상품 배송 전에 수취인에게 주소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게 되는 데 이때 배송상품을 교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가격대의 상품권이나 상품으로 교환을 해준다.

특히 과일이나 정육, 생선 등 신선식품 등의 선물세트는 배달 출발 후에는 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배달 전에 주소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런 신선식품은 일단 배달된 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유통업체들은 또 이미 배달된 선물세트의 경우 생활용품 등과 같이 유통기간이 없거나 길어 선도유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선물세트는 재판매가 가능한지 품질 상태를 확인한 뒤 교환해준다.

하지만, 고객의 과실로 손실된 상품은 원칙적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플라자 등 주요 백화점들은 전담 직원을 배치해 '교환.환불 전용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도 백화점들처럼 교환.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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