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도 `재활용 분리배출' 가능

  • 등록 2009.08.24 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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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비롯한 각종 필름류 포장재도 분리배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과자나 라면 봉지 등 일부 필름류 포장재에만 적용되던 분리배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데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필름류 포장재와 같이 분리배출되던 일부 필름류 포장재를 EPR 대상으로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가정에서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데도 공공연히 분리배출이 이뤄지는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봉투, 의복류ㆍ위생용 종이 제품ㆍ가정용 고무장갑ㆍ전기전자제품의 필름류 포장재를 분리배출 대상으로 전환했다.

EPR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EPR 대상 제품에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리배출 가능 표시를 해왔지만 소비자들은 분리배출 가능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필름류 포장재를 같이 분리해 배출해왔다.

실제로 환경부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필름류 포장재 비율이 무려 4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순환성을 향상시키고 분리배출과 관련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각종 공병을 수거하는 도ㆍ소매업체에 돌아가는 취급수수료를 공병 규격별로 3원씩 일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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