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식품 회사정리절차 종결

  • 등록 2009.07.14 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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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7파산부(고영한 부장판사)는 14일 건영식품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영식품은 법원의 관리 하에서 임직원이 합심해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던 회사를 재건하고 예정 기간보다 앞당겨 채무를 변제했다"며 "시장에 정상적인 회사로 다시 등장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회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정리채권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으로 광고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돼 향후 영업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건영식품은 가야 샘물과 콜라독립 815, 가야 당근농장 등 음료수를 제조ㆍ판매해온 회사로 관계 회사인 범양식품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다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법원은 2004년 7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했고 경영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이후 인수합병(M&A)을 추진, 2009년 공개입찰을 거쳐 서창산업에 인수됐다.

서창산업은 과즙음료를 제조해 롯데나 남양유업에 납품하는 회사로 건영식품을 인수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음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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