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무신고 식품판매 25곳 고발

  • 등록 2009.07.13 14:07:34
크게보기

서울시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슈퍼마켓 등을 점검한 결과 신고 없이 슬러시를 판매하거나 분식점 영업을 한 업소 25곳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100일이 지난 3일 24개 민ㆍ관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89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슬러시 기계나 사탕뽑기 자판기를 설치한 문구점ㆍ분식점ㆍ슈퍼마켓 등 111곳을 점검했다.

시는 이중 무신고 슬러시 판매업소 18곳과 무신고 분식점 7곳을 고발조치 했고, 포장 식품을 뜯어 낱개로 팔거나 영업장 외에서 영업한 업소 등 5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시는 이날 단속 이전에도 지도ㆍ계몽 활동을 통해 무신고 업소 167곳을 등록시켰고 217개 업소에서 슬러시 및 과자류 뽑기 자판기를 자진철거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3월 22일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초ㆍ중ㆍ고교 반경 200m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및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식품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