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함유된 성기능 개선제나 다이어트 보조제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4일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기영)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반입 성기능 개선제와 다이어트 보조제의 적발 건수는 1월 11건, 2월 17건, 3월 29건 등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다 4월에 13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달에도 15일 만에 80건이나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식품에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는 최음제, 혈압상승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식품으로 사용금지된 비만치료 전문 의약품, 간 손상 등 위해 사례로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전량 회수령을 내린 다이어트 보조제 등이 포함돼 있다.
반입 사례를 보면 품명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 신고해 검사를 회피하거나, 일반 건강기능식품 용기에 불법 성기능개선제 등을 넣어 재포장하고, 용기에 일반 건강기능식품 상품 라벨을 이중으로 부착하는 등 위장 수법도 다양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적발된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예정이며, 앞으로 식품 검역기관과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 체제를 강화해 유해 물품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전량 통관 보류되고, 고의로 반입하는 경우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구매 당시 성분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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