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술도 품질인증 받는다

  • 등록 2009.05.03 1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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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소비자는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술을 고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일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류 중 품질이 우수한 전통술에 한해 국세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주류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품질인증제'란 국내 유일의 주류전문연구기관인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우수한 품질을 가진 술에 대해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생산자는 인증마크를 토대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세법상의 품질기준을 위반한 주류에 대해 제조.출고정치 처분을 내려 주질 개선을 유도해왔으나 한계가 있다고 판단,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품질인증을 받기 원하는 주류 제조면허자는 오는 7월 말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 품질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제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서면심사 →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합격할 경우 품질인증서를 교부받게 된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는 약주(190개 업체)와 과실주(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2010년에는 탁주와 청주를 대상으로,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주류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맥주.소주 등은 이미 대중화된데다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중장기적으로는 '전통술 품질등급관리 선진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전통술 특성에 맞는 '4단계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품질이 월등히 뛰어나고 세계화.명품화가 가능한 주류에 대해 전체의 5% 이내에서 명품주(1등급) 등급을 부여하고 안동 소주, 포천 막걸리 등 지역적 특성과 전통을 인증받은 주류는 지리적표시(2등급) 주류로 인증할 계획이다.

전체의 45% 가량은 일반 품질인증주류 등급을 부여하고 나머지 45% 가량의 주류는 품질 미표시 주류 등급으로 분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해당지역 품질인증주류가 활성화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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