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먹는샘물(생수) 광고가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병입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되면 그동안 법으로 금지해온 먹는샘물의 지상파 광고가 가능하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계획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먹는샘물이 TV에 광고되면 상대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되며 광고로 가격도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광고허용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수도법 개정으로 병입 수돗물의 판매가 이뤄지면 수돗물 불신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만큼 굳이 광고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병입 수돗물 판매를 전제로 한 계획"이라며 "수돗물에 대한 불신 우려가 줄어들면 먹는샘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경쟁으로 품질도 높이는 순기능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먹는샘물의 광고허용은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됐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먹는샘물의 판매ㆍ공급보다는 공공상수도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TV광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특수효능을 부각하거나 먹는샘물, 수돗물, 먹는 해양심층수를 대조하는 등의 허위ㆍ과대ㆍ비교광고는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 먹는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따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TV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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