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 이전에 술집에 오면 소주 1병을 무료로 준다는 진로의 판촉 이벤트에 대해 정부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진로의 이벤트가 현행 건강증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진로는 지난 16일 서울과 수도권 500여 개 업소를 오후 7시 이전에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 테이블당 신제품 소주 1병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혀 "이른 시간부터 음주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같은 진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건강증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류 회사가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하거나 매체 광고를 통해 음주를 미화ㆍ권장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그 밖에 음주를 조장하는 행위를 별도로 제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주 1병을 무료로 주는 행위'가 경품 증정에 해당하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국 소주 무료 증정을 경품 증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음회로 간주할 것인지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만약 시음회로 판단된다면 이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진로와 두산은 소주병 뚜껑을 이용한 경품 행사를 진행하다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 이를 제지하자 행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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