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를 두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하고 수입 한약재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한약을 제조해 온 업체와 대표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27일 수입 한약재의 농약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한약재 제조업체인 D사와 H사를 적발해 법인과 대표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D사로부터 매달 50만원 씩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준 박모 씨 등 한약사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H사에 한약사 명의를 빌려 준 김모 씨는 80세의 고령과 질병 등을 감안해 입건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D사 등은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농약이 남아 있는지 검사하는 항목인 `엔도설판 설페이트'와 `나프로파마드'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각각 한약재 18만kg(18억원 상당)과 19만kg(6억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작년 9월 제조업체가 직접 한약재를 수입할 경우에도 외부 검사업체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이들 업체는 내부 검사기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식약청에서 신규 검사업체로 지정받은 뒤 자신들이 수입한 한약재를 스스로 검사해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 결과 전문 검사업체의 한약재 부적합률은 6.6%였으나 내부 검사업체의 부적합률은 1.4%로 떨어져 사실상 부실하게 검사를 해 왔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한약재 제조업체가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부해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잔류 농약을 검사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ㆍ판매하면 벌금 200만원인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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