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조세포탈 혐의 적용 방침

  • 등록 2008.11.20 1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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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자금을 둘러싼 살인청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20일 CJ그룹과 이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이 회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CJ그룹의 채권매입 경위와 수표 지급 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이 회장의 자금 관리담당자인 이모(41)씨가 조직폭력배 출신 박모(38) 씨와 돈거래를 할 때인 2006년 5월부터 작년 3월까지 총 380억원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380억원 중 일부인 170억원은 CJ그룹이 명동 사채업자에게 채권을 팔아 마련했으며 150억원은 차명 주식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380억원 가운데 이 씨가 박 씨에게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한 100억원을 포함해 169억원 가량은 사용처를 확인했지만 나머지 돈은 아직 행방이 묘연해 계좌추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단 차명 주식 계좌에 보관된 주식과 채권 등은 이 회장이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원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회장이 1987년 삼성화재 주식 9만여주를 이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아 1994∼1998년 CJ그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될 때 순차적으로 처분했고, 이 돈으로 1994∼2002년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 주식계좌 90여개를 통해 CJ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J그룹과 이 회장이 주식을 차명 관리한 것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국세청에 포탈 세액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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