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고열량저영양식품 광고제한 규정에 허점이 많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학교내 판매와 5-9시까지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식품업계는 일부 품목으로 제한되고 제품 1회 분량의 열량을 업계가 조정할 수 있어서 고칼로리 가공식품 광고는 실제로 큰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제정안의 광고제한 대상 품목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한정됐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가공식품 가운데 빵, 과자, 빙과류, 소시지, 탄산음료, 햄버거류, 컵라면과 조리식품 중 패스트푸드와 분식류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같은 고열량 라면이라도 컵라면은 광고가 제한되지만 봉지라면은 광고가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봉지라면과 컵라면의 브랜드가 같은 경우가 많아 광고제한의 효과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봉지라면은 보호자가 조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는 데다 식사를 대체하는 기능이 강해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봉지라면이라고 해서 컵라면과 영양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며 햄버거 등 식사 역할을 하는 메뉴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과도 배치된다.
특히 상당수 과자류는 열량이 높더라도 광고제한.판매금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잠정 기준을 간식은 1회 열량 200㎉, 식사대용 식품은 1회 500㎉다.
문제는 식품의 1회 분량을 산정할 때 업체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1회 분량을 비현실적으로 적게 표시해 규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코카콜라 500㎖ 페트병 제품의 열량 표시는 1회 제공량 150㎖를 기준으로 70㎉이며 '약 3회 제공량'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한 병 전체 열량은 233㎉나 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300-500㎖ 탄산음료는 1-2시간내에 다 소비되는 데도 비현실적인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열량이 많지 않은 것처럼 표시돼 있다.
오리온의 '초코다이제'(158g)는 1회 제공량 기준 135㎉으로 열량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가 정한 1회 제공량은 비스킷 2개에 불과하다. 열량이 적지 않지만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다.
식약청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1회 제공량 산정 기준을 지난 10월로 개정했지만 내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라면과 과자류 등 고열량 가공식품 가운데 실질적으로 광고와 판매제한을 받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반응이다.
제과업체 관계자는 "광고나 판매제한이 당분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아 업체로서는 다행"이라면서도 "고열량 식품을 학교와 TV 광고에서 퇴출하겠다며 법을 제정하고 기준을 만드느라 1년 이상 소요된 것치고는 결과물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푸드투데이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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